아동학대 미신고자에 첫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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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집 원장에 150만원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2년 8월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강화된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과태료를 물린 첫 사례다.

부산시는 “방치된 아동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부산 사상구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55)에게 지난해 12월 19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고, A 씨가 최근 사전 납부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어린이집에 B 양(5)과 어머니가 찾아왔다. B 양의 어머니는 보육료 결제를 일주일 뒤에 하겠다며 일단 B 양을 맡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B 양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관할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5개월간 보육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해 7월 기초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종합센터와 합동으로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에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개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현재 4, 5명의 아동과 함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아동학대#미신고 과태료#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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