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여성, 법조사건 청탁 받고 금품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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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곡동 자택 등 압수수색…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어머니 임모 씨에 대해 지인들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임 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과 ‘혼외아들 논란’ 이후 임 씨가 두 달 정도 머물렀던 경기 가평군의 친척 아파트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임 씨가 채 전 총장에게 사건 관련 요청을 했는지 등 채 전 총장과의 관련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임 씨가 가정부 이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혼외아들의 존재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혐의(공갈)를 수사했지만 공갈에 동원됐다는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청탁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임 씨가 부산과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채 전 총장 등 법조인들과 친해졌고 이를 배경으로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했거나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임 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조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으로 관련 사건들이 검찰 등에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임 씨의 아파트가 깨끗이 치워져 있어 압수수색에서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씨는 최근 이 씨에게 빌린 돈 중 3000만 원을 갚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채동욱#혼외아들#법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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