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기소…‘제대했어도 소용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5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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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사진출처=뉴스Y 캡쳐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사진출처=뉴스Y 캡쳐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제대 전날 총기 손질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소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던 21세 최모씨를 군대 시절의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다. 최씨는 옷가지로 감싼 채 세탁기에 넣었지만, 부딪히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서 보고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씨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미 전역했지만, 군 검찰은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겨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순간적인 실수였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으로 간주되며,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 항명한 군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나 여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범행이 명백하다"라며 "세탁기에서 총열이 발견된 당시 주변 동료들이 최씨를 지목한 기록이 있어 그 이전에도 엉뚱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전했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살다살다 별 사람 다 보겠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생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제대해도 소용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 병장. 사진=뉴스Y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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