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방통심의위 “일간워스트, 심의위 ‘차단화면’ 무단도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30 18:01
2013년 12월 30일 18시 01분
입력
2013-12-30 17:37
2013년 12월 30일 17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일간워스트
일간워스트
신생 진보 성향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저장소(이하 일간워스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유해 사이트로 지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오후 4시 일간워스트 홈페이지에 접속시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차단됐다"는 화면이 뜬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방송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화면은 방통심의위가 아니라 일간워스트 운영진 측이 조치한 것"이라며 "사이버 경찰청이나 방통심의위가 조치한 바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너무 많은 디도스로 일간워스트 운영자가 주소 입력시 곧장 '차단 화면(warning.or.kr)'으로 가도록 연결시켜 둔 것"이라며 일간워스트가 방통심의위의 차단 화면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단 도용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실적회복 이끈 AI 갤럭시… 플립 등에도 탑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늘과 내일/이근면]500명이 나눈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50만원 지원금 與제안 거절’ 언급… 언론 쥘 방법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 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