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간부, 카드단말기 선정 수억 리베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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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3억원 받은 3명 구속기소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밴(VAN)서비스 업체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업체 간부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밴 서비스 업체 선정을 대가로 A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맥도날드 경리팀장 최모 씨(52), CU편의점 본사 상무 박모 씨(42), 바이더웨이편의점 전산팀 차장 정모 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A사로부터 계약을 맺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13억1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역시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8억2500만 원을, 정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밴 사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 건당 1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밴 수수료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인해 밴 서비스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면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신용카드#밴서비스#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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