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 ‘맹수 정당방위vs동물 학대’ 반응 엇갈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1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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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

이웃집의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31일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또 동물자유연대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에 대해 "동물학대 행위 중 가장 잔인한 경우"라며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동물학대죄에 대한 법적 인식도 거의 없다. 피해견주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몇몇 누리꾼들은 "로트와일러는 맹수에 가까운 거대견종이다. 잘못 맞으면 개고 사람이고 한방에 가는 수준", "아무튼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같은 무책임 견주들이 가장 문제", "옆집 개 괴롭혀서 죽은 로트와일러가 무슨 동물 학대냐"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종 개를 전기톱으로 죽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한 범행임으로 기소하는 게 맞다"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장을 참고,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신설된 이래 징역형 기소가 제기된 첫 피고가 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서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하는 맹견이지만 이런 조치가 없었다"라면서 "피고인이 자시느이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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