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 학교로 복귀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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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9일 서울지역 교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임자로 파견된 17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번 주 중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통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법규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서울지역 교원은 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17명이다. 전교조 전체 노조 전임자(76명)의 22%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에 이어 조만간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는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면 이들 대신 일하던 기간제 교사가 해고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이미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일 먼저 후속 조치를 취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부의 통보 다음날인 25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를 소집해 전임자 복귀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시도도 이번 주 중에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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