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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 진료 허용, 2015년부터 집에서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29 15:35
2013년 10월 29일 15시 35분
입력
2013-10-29 11:31
2013년 10월 29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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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의사 환자 원격 진료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됐다. 오는 2015년부터 집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그간 허용되어온 '의사-의료인' 원격 진료와는 다르다. 그 동안의 원격 진료는 의사가 멀리 있는 다른 의료 관계자에게 진료 기술을 자문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졌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주로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온 정신질환자가 그 대상이 된다.
올해 말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허용 법안을 제출하고, 이 안이 내년 6월경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 7월 즈음부터 실제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 환자 원격 진료 허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 환자 원격 진료 허용, 글쎄 저게 말이 되나?", "의사 환자 원격 진료 허용, 아무리 세상이 편해졌다지만 글쎄",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좀더 지켜봐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사진=의사 환자 원격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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