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통학차량에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목포시 제공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금연스티커’를 안 붙이면 벌금을 내야 해요.”
최근 어린이집·학원들은 통학차량에 앞다퉈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학교, 병원, 음식점(150m² 이상), PC방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시내·고속버스는 물론이고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통학차량까지 스티커 부착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스티커 미부착 시설을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속칭 ‘금파라치(금연+파파라치)’까지 등장해 활개를 치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한 여성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 7대, 어린이 놀이시설 9곳, 건물 5곳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했다. 금연스티커 미부착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금파라치 신고는 전남에서만도 영암군 8건, 무안군 6건, 화순군 4건, 나주시 3건 등 총 49건이 접수됐다. 광주 5개 자치구에도 총 23건 접수됐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8건, 동구 2건 등 모두 10건이 접수됐다. 대구도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통학차량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금연법 시행 이후 스티커 부착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금연스티커 미부착 단속이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금연스티커 단속·신고는 371건에 달한다.
목포시의 경우 금연스티커 미부착 신고가 된 21곳 중 13곳의 현장조사를 끝내고 금연스티커 부착 공문을 보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 통학차에서 누가 담배 피울 사람이 있다고 스티커를 부착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무슨 과태료냐”고 말했다.
김옥기 목포시 건강증진담당은 “홍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은 스티커 부착 내용을 몰랐다”며 “금파라치가 신고한 통학차량의 일부는 차량 내부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 과태료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의 전면 금연시설은 1만3950곳, 광주는 1만1886곳이다. 대구는 2만여 곳, 부산은 2만8412곳에 달한다. 그러나 금연스티커 부착 대상은 3∼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어린이집 1곳에서 통학차량 3대를 운영할 경우 금연스티커 부착 대상이 4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금파라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데 포상금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건축·식품 분야 등은 사소한 위반은 계도 등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연 분야는 과태료 규정만 있다. 금연구역 대상 업소가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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