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주도자 영장기각

  • 동아일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집회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배모 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울산지법 영장담당 남기용 판사는 27일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배 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 씨는 20일 오후 6시 5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부근에서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던 중 참가자에게 철제 펜스로 된 공장 울타리를 뜯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35)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희망버스#영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