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연구원, 회사상대 특허소송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초성검색 기술 1억1000만원 청구… 법원 “기여도 적다” 1100만원만 인정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에서 ‘홍길동’ 씨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고 싶을 때, 번거롭게 이름 석 자를 전부 입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ㅎ’ 또는 ‘ㅎㄱㄷ’처럼 초성만 입력해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개발한 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를 양도한 대가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18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안모 씨(48)는 휴대전화에서 ‘ㅎ’을 입력하면 ‘ㅎ’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화면에 뜨는 기술과 ‘ㅎㄱㄷ’을 입력하면 세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아주는 두 가지 기술을 개발했다. 안 씨는 1993년 특허 두 개를 회사에 넘겼고 회사 측은 1996년 정식 특허로 등록했다.

하지만 안 씨는 ‘회사가 특허권을 양도받고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1월 소송을 냈다. 안 씨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휴대전화가 10억 대가 넘기 때문에 보상금이 3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우선 맛보기 소송으로 1억1000만 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안 씨가 개발한 첫 번째 기술은 1992년 공개된 관련특허를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 보상할 필요가 없다”며 “또 두 번째 기술은 경쟁사들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만큼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고, 현재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쓰고 있지도 않다”면서 보상금 액수를 1100만 원만 인정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삼성전자 연구원#특허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