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前-現 대표 등 6명도 검찰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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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제품 구입 강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에 이어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도 검찰에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박건호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으로 홍원식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와 별도로 남양유업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왔다.

공정위는 이달 초 남양유업에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공정위#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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