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연말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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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실시한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청은 이 기간 음주운전 차량을 112에 신고한 사람에게 심의를 거쳐 건당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 달간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 총 185건 가운데 45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69건은 현재 심의 중이고 71건은 신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음주운전#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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