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다치게 하려면…” 잠든 갓난아기 옆에서 주부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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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고 자고 있는 갓난 아기 옆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3·무직)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중곡동 A 씨(33·여)의 집 담장을 넘어 안방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가위를 들고 아기를 해칠 수 있다며 A 씨를 협박해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김 씨는 성폭행을 하면 A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1세 아들이 자는 옆에서 몹쓸 짓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들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한 것을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A 씨에 대한 범행은 옆에 1세 아들이 있었음에도 아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A 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해 A 씨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범죄행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김 씨는 2009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후 2010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종로구 B 씨(43·여) 집에 침입해 현금과 금붙이를 빼앗고 성폭행했으며 같은 시기 서울과 강원도를 돌아다니며 18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법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2003년에도 강간등 상해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김씨가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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