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美서 기소중지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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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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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재미교포 여대생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은 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측의) 수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 검찰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변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경범죄로 분류돼 강제소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최근 피해 여성과 면담도 진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범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할 수도 없고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외교 문제도 있어서 기소중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의 심경이 변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이 미국 수사 당국에 '사건이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처벌도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13일 유 최고위원이 중심이 된 통합진보당과 전국여성연대 등 1000명이 윤 전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관계자는 이 잡지에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이며,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둘 다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대응하겠다는 것. 따라서 미국 당국이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 검찰이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최고위원도 이런 사정을 파악한 듯 "한국 검찰은 미국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국은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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