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중구 “아기 신분증 만들어 드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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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민번호 넣어­… 미아방지에 도움

울산 중구가 생후 3개월 이내 아기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미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기 신분증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발급해준다. 부모가 아기 사진과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크기로 앞면에는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 날짜, 발급 기관을 담는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출생시간, 혈액형, 몸무게, 띠, 부모 이름, 엄마 아빠의 마음(아이에게 바라는 말),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중구 관계자는 “아기 신분증은 법적 증명서는 아니지만 부모에게 소중한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휴대하기 편하고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병원 방문 등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울산 중구 자치행정과(052-290-3264)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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