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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용사 자격증 안따도 네일숍 낼수 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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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03:00
2013년 7월 5일 03시 00분
입력
2013-07-05 03:00
201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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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네일미용업’ 신설 입법예고
네일숍 규제에 대해 지적한 본보 1월 16일자 A1면.
앞으로 손톱과 발톱을 전문적으로 손질하는 ‘네일 미용사(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미용사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네일 미용업을 일반 미용업(머리·눈썹·얼굴 손질 및 화장)에서 떼어내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말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일반 미용업 항목에 손발톱 손질과 화장이 포함돼 있다. 네일 아티스트가 되려면 반드시 일반 미용업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손톱 관리하는 데 수백만 원씩 들여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네일 미용업 신설을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과 학원 등에서 네일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해 네일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이미 일반 미용사 자격증을 따놓았다면 개정안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네일 손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강문태 한국네일협회장은 “1월에 동아일보가 네일 아티스트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져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네일 아티스트들이 합법적으로 네일숍을 운영해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반가워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미용사자격증
#네일숍
#네일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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