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2억2000만원대 불상, 경찰에서 슬쩍한 변호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9일 03시 00분


경찰서에 맡겨진 고가의 골동품을 훔쳐 빼돌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2010년 10월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2억2000만 원 상당의 불상(佛像) 2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윤모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는 변호사지만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불상은 박모 씨 소유의 삼국시대 금동입불상(시가 7000만 원)과 조선시대 삼존금동불상(시가 1억5000만 원)이다.

윤 씨는 박 씨로부터 ‘불상 3점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모 씨와 함께 판매처를 모색했다. 박 씨는 ‘재력가들과 친해서 불상을 팔아줄 수 있다’는 이들의 말을 믿고 물건을 맡겼다고 한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경찰에 “도굴된 불상이 밀거래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불상들을 모두 압수당했고 이후 불상이 도굴되거나 밀매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박 씨는 불상들을 돌려받기 위해 윤 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윤 씨와 강 씨는 이미 불상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상태였다.

박 씨와 윤 씨는 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함께 불상을 들고 나왔고 박 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인수증을 써주는 사이 윤 씨는 불상 3점 중 2점을 가지고 나와 공범 강 씨에게 건넸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불상#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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