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birthday to you’ 생일축하 노래에 저작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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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음악업체 年22억원 저작권료 챙겨… 다큐제작사 “1921년 이미 만료” 소송

생일 축하 노래로 전 세계인이 즐겨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13일 ‘워너/채플뮤직’사를 상대로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893년 제작된 이 노래의 저작권은 당시 법률에 따라 1921년 만료됐다”며 “그런데도 워너/채플뮤직이 부당하게 연 200만 달러(약 22억5300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이 업체는 3월 워너/채플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료로 1500달러를 지불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노래는 1893년 패티 힐 자매가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만든 이후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노래의 저작권은 1935년 한 출판업자가 피아노 편곡 악보를 등록하면서 발생했으며 워너/채플은 1998년 버치트리라는 출판사로부터 2500만 달러에 저작권을 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저작물은 95년간 저작권을 인정받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워너/채플은 2030년까지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생일축하노래#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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