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금전배상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11년만에 실생활 맞게 기준 변경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정부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정도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할지를 정한 소음 기준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음기준 및 측정방식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음 기준을 주간 40dB(데시벨), 야간 35dB로 바꿨다. 2002년 만들어진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55dB, 야간 45dB이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측정 시간의 경우 5분 평균에서 1분 평균으로 줄였다. 즉 1분 동안 측정한 소음도(度)의 평균이 낮에 40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5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소음 기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으로서는 실제 상황과 괴리가 있었다.

조정위원회는 또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소음도의 기준(주간 55dB, 야간 50dB)을 정했다. 1분 평균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순간적으로 낮에 55dB 이상의 큰 소음을 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금전적 배상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면 조정위원회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소음 발생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금전 배상 규정은 올해 안에 마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층간소음#금전배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