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탐사리포트 A+]의사 처방 없이 복사해…환자 두 번 울리는 ‘불법 처방전’

  • 채널A
  • 입력 2013년 6월 10일 22시 31분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남)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의사의 진료도 없이
처방전을 복사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여) 그러다보니 판매 금지된 약품이 처방되거나
엉뚱한 처방전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그 아찔한 실태를
이용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 병원.

지 모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1년 전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처방을 받은 지 며칠 후 약이 떨어져
다시 병원을 찾은 지 씨.

그런데 의사 진료는 생략한 채
간호 조무사가 과거 처방전을 그대로 복사해 줬습니다.

<녹취: 지 모 씨 / 환자>
"얼굴 안보고 약만 주고 가라고 하고 다 됐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해오신 거예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이 약은
지난 3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문제로 처방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이 재활용되다 보니
복용해선 안 되는 이 약까지
처방된 겁니다.

6개월 전 당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최 모 씨.

그동안 엉뚱한 약을 복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녹취: 최 모 씨 / 환자>
"(진료를 중간중간 하고 피검사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처방전만 맨날 타가고.)
검사 받았는데 당 있냐고 해서 당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해당 병원은 처방전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녹취: 해당 병원 관계자>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데
물리치료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바로)
처방전을 미리 내주는 경우는 있죠."

[스탠딩: 이용환 기자]
“잘못된 처방전 발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처방전 발급.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한 종합병원.

만성 소화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 모 씨는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을 살펴보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료를 한 의사와 처방전에 적힌 의사 이름이
달랐던 것.

<녹취: 이 모 씨 / 환자>
"나중에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는 실제로) 진료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질지 염려스럽고."

지난 3년 동안 불법 처방전을 교부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0건.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처방전 발급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환자들이 불법 처방전 발급을) 신고할 수 있는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일부 병원들의 불법 처방전 발급으로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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