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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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본부, 서명 받아 10월투표 계획
홍준표 동의 여부 - 150억 비용 걸림돌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주의료원 재(再)개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 추진 운동본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생각과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농민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아이쿱 생협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등 정당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6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서명 작업에 들어가면 10월이나 내년 초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나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투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연대 측은 “주민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 조례에 도지사가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이더라도 150억 원가량인 관리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경남도가 내세운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 가운데 ‘누적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경남도 전체 부채 역시 1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연대는 최근 홍 지사에게 △의료원 폐업 철회 △사회적 대화 수용 △주민투표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이 없으면 주민투표의 진행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에서 ‘폐업 반대’로 결론이 나면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은 경남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 명 이상을 받아야 한다. 폐업을 무효로 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진주의료원#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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