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공소시효 정지 모르고 16년 도피후 귀국했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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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50대 결국 옥살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권모 씨(51)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1996년 5월 A업체로부터 중국돈 약 115만 위안(당시 환율로 약 1억1800만 원)을 빌렸다. 권 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B업체가 대신 돈을 갚기로 했다’는 가짜 담보보증서를 A업체에 건네고 상환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권 씨는 빚을 갚지도 못했고 서류를 위조한 사실까지 탄로 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결국 1996년 12월 중국에서 인천항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영주권까지 얻은 권 씨는 16년이 흐른 뒤에야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사문서 위조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더이상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권 씨는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최근 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두 달 만에 미국으로 갔고 국내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행이 발각될까봐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인정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공소시효#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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