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 피의자, 클럽서 합석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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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6월 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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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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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여대생 남모 씨(22)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조모 씨(24·무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클럽에서 남 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남 씨를 뒤따라가 택시에 합승한 후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남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튿날 새벽 렌터카를 이용해 시신을 경북 경주 건천읍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남 씨가 실종된 뒤 하루 만에 저수지에서 반라의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자 택시기사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대구 시내, 대구-경주 간 주요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 씨가 탔던 택시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택시기사 이모 씨(31)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이 씨로부터 "남 씨의 집으로 가는 도중 남자친구라는 20대 남자가 합승해 북구 모텔 부근에 내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1일 오전 이 씨를 석방하고 남 씨가 실종 직전 찾았던 대구 시내 한 클럽에 수사팀을 급파, 술을 마시고 있던 조 씨를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 씨는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이 클럽에서 남 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셔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였다.

택시에서 내린 조 씨는 남 씨를 데리고 산격동 일대 모텔을 전전한 뒤 빈방을 구하지 못하자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 남 씨의 사인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현재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시도는 했지만 실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술을 마신 남 씨를 부축해 집에 들어가다 남 씨가 넘어지면서 다치고 피를 흘리자 경찰에 신고할까 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죽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며 조 씨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 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도 남 씨가 실종 직전 찾았던 클럽을 버젓이 드나드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 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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