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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前 차관 항소심도 징역 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24 20:00
2013년 5월 24일 20시 00분
입력
2013-05-24 15:16
2013년 5월 2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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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이인규 집행유예로 감형
24일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0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박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울산시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등과 관련해 알선의 대가로 총 1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점을 유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보석 결정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이인규(57) 전 지원관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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