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6월 道임시회서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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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23일 오후 2시 열린 제3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오영 의장이 심의 보류를 요청했고, 논란 끝에 의원들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진주의료원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또 경남도는 의료원 재산 매각과 인력 처리 등 청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날 김 의장은 조례안을 상정한 뒤 “현재 진주의료원 노사 간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집행부의 (폐업 발표 등)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에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의 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과 창녕 출신 권유관, 함안 출신 이성용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했고 많은 어려움 속에 통과시킨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느냐”며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회시간에 “여러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고민 끝에 내린 제안인 만큼 수용해 달라”고 설득해 심의 보류를 관철시켰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 진주의료원#해산 조례 처리#김오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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