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해범 항소심서 ‘무기’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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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어떤죄 지어야 사형 선고하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자매 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줬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면 사형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전과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라니,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는 거냐”며 항의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새벽 헤어지자는 울산의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살해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김홍일#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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