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판 외국인학교 스쿨버스 기사자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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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만원에 정년 보장돼 인기… 5명에 7000만원 챙긴 수송부장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5명에게 학교 버스 정규 기사직 채용 청탁을 받고 1인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임모 씨(52)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여 년 전 임시직 기사로 들어와 정규직을 거쳐 수송부장이 된 임 씨는 이 학교 임시직 운전기사나 일반 버스기사들에게 정규직 기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 해당 학교 스쿨버스 기사직은 연봉 4500만 원에 정년을 보장하고 학기 중 등하교 때만 일해 운전기사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 초봉은 3500만 원 선이다.

임 씨는 현장학습 운행 등 업무 외 수당 1200만 원을 수송부 명의 통장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 20여 명은 임 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해고될까 걱정돼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임 씨는 뇌물로 받은 돈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스쿨버스기사#임시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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