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공부]교육목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활용할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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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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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최근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번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교육통계 등을 민간에서 활용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정부 3.0’을 내세우는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관련이 깊어 법 개정에 대한 교육계, 산업계의 기대가 높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김윤덕 의원실과 (사)오픈넷 공동주최로 열린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그동안 정보의 개방 및 활용은 정부의 관점에서 진행돼 왔다”면서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정부의 정보와 민간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관련 사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해 자신이 만든 자료를 인터넷 등에서 공유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수업 등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강 연구원은 “교육 정보와 저작물이 디지털화되면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어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회 패널로 나선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개방된 정보나 저작물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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