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승무원에게 행패땐 최고 500만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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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행기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대기업 임원처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승객은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여객기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다. 또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운항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더라도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와 함께 국토부는 6월 태스크포스를 꾸려 기내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또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비행기 승무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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