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교수, 사우나서 20대男 성추행 혐의로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7일 15시 45분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 사립대 교수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6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남성이 외국 생활을 오래했다고 해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 팔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봤다"면서 "적절한 영어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직접 닦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피해 남성과 A씨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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