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서 바지 벗는 등 강제 추행범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1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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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34)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명령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후문에서 지나가던 여학생(15)을 갑자기 껴안은 데 이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을 줬으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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