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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 후 휴대전화 촬영 20대 2명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8 15:04
2013년 3월 28일 15시 04분
입력
2013-03-28 14:37
2013년 3월 28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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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고모 씨(20)와 지모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 씨의 경우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해 부정기 형량을 선고했으나 성년이 된 만큼 더는 원심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9일 오전 1시께 속초시의 한 모텔에서 청소년인 A양(16)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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