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대법에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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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교육감 ‘교권옹호’ 시동… 학생인권조례 개정안도
일정 당겨 하반기 발의할듯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27일 오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내서 효력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한 자문 결과를 지난 주말 받았더니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했다”며 “주초에 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해 의결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생기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담당한다. 조례는 이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거부하면 조례를 굳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아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활동할 수 없다. 임명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교육감은 조례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집행하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극적인 임명 유보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법원 제소를 선택해 시의회 등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교육감이 취임 100일째(29일)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교육감은 “이제 교육청 업무가 눈에 좀 보인다.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고 측근들에게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1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민주통합당)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발의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개정안은 상반기에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청은 개정안을 12월경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의할 계획이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학생인권옹호관#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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