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공공부문 일자리 나이제한 없애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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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주차단속원 등… 인천시 “노인들에 기회 제공”

인천시는 40∼70세인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가 먼저 나이 규제를 고쳐 많은 주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민간 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인천지역 공공부문 일자리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통·반장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시는 현재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 대부분인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 수목관리보조, 청소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380여 명, 구군에는 6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정규직과 같은 60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시에 338명, 10개 구군에는 1497명이 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월까지 연령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 규제를 개선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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