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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상처 안겨”…검찰 ‘성추문 검사’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6 12:13
2013년 3월 26일 12시 13분
입력
2013-03-26 11:53
2013년 3월 2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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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상처 안겨…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검찰이 26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32)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 여성 사이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망각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적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 당시 여성 피의자의 적극적·자발적 행동에 응한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국가에 헌신하려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최선을 다하는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씨는 작년 11월 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그는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 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 밖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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