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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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물가연동해 상향조정… 기초노령연금도 2200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4월부터 2.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만5000원을 더 받게 된다.

연금 수령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 수령액도 오른다. 배우자 몫은 연간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의 몫은 연간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상향조정했다. 최저한도는 매달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최고한도는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에 따라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4월부터 월 9만4600원에서 2200원 오른 9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국민연금#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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