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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보석은 추후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6:19
2015년 5월 28일 06시 19분
입력
2013-03-25 16:34
2013년 3월 25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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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폐렴에 눈 안 보여" 호소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원심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관대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고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구속집행 정지도 향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측은 보석과 함께 구속취소 신청도 낸 상태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을 신청한 정 의원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형사사법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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