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되자… 제주 ‘반칙운전’ 크게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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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가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를 시행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일 동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이전 100일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8건이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행 이전 100일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0건으로 사망 7명, 부상 204명을 기록한 데 비해 시행 이후 교통사고는 112건으로 줄었고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189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1건이 발생하면 6243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을 감안하면 17억4800여만 원을 절감한 것이다.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행 100일 동안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모두 38건으로 1건당 30만 원이 지급됐다. 경찰이 신고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10명, 면허취소 28명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를 비틀거리며 운행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채 멈춰버린 차량이 대부분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김형근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가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봤다는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며 “신고보상금제 운영과 별도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때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2010년부터 3년 연속 제주지역이 교통문화지수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비롯해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8개 항목을 선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수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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