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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미숙, 기자-소속사 전대표 명예훼손 고소 취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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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6:28
2013년 3월 13일 16시 28분
입력
2013-03-13 09:30
2013년 3월 13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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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배우 이미숙 씨가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 씨가 언론사 기자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소속사 측이 '이 씨가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전 소속사 대표와 이 주장을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 씨는 이들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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