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연말정산 추가환급, 직접 신청해 내 통장으로… “회사 눈치 NO”
Array
업데이트
2013-03-12 17:04
2013년 3월 12일 17시 04분
입력
2013-03-12 10:53
2013년 3월 12일 10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추가환급’
한국 납세자연맹이 13일부터 2012년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다.
이에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누락됐던 소득공제 내역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3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0년 동안 3만 2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 원씩 모두 274억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특히 주업무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면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퇴사하면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나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환급을 이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도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dkbnews@dkbnews.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4시간 폰 켜두고, 쉬는 것 기대하지마” 바이두 부사장, 회사 떠났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 “22대 국회 열자마자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법 처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 3개 분기째 흑자 이어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