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출교당한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27·수감 중)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한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일요신문 기자 A 씨(34)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관련자의 진술이나 자료 중 배 씨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허위사실을 기사로 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 9월 당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배 씨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배 씨의 무혐의 사실을 증명했다’, ‘피해자는 배 씨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단정적으로 다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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