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불법 뒷조사 10건중 8건 ‘남편의 불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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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업체 24곳 적발
미행 등으로 현장 적발뒤 배우자에 이혼소송 알선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캐내고 싶은 건 단연 ‘남편의 불륜’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나 청부폭력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불법 사생활 뒷조사를 의뢰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남편을 의심한 여성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업체는 모두 24곳으로, 심부름센터 직원과 의뢰인 등 137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심부름센터에 불법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52명 가운데 80%인 42명이 여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여성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뒷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부름업체들은 불륜을 적발한 뒤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알선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영리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경찰에 구속된 경기 안산시의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 씨(51·여)는 법무사 사무장인 남편 최모 씨(56)와 짜고 불륜 뒷조사를 해왔다.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객 130명에게서 뒷조사를 의뢰받은 사람의 승용차에 직경 2∼3cm 크기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한 뒤 불륜 현장을 촬영했다. 이 씨는 건당 하루 50만∼100만 원씩 모두 3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고는 의뢰인에게 “이혼까지 깔끔히 마무리해주겠다”며 법무사 사무장인 남편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심부름센터#불법업체#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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