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알리겠다”…공무원 협박 3억 뜯은 ‘주부 꽃뱀’ 2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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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내놓지 않으면 불륜 동영상 올리겠다" 협박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주부 2명이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혐의로 A씨(52·여)와 B씨(4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식당 종업원인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모 자치단체 전직 공무원 C씨와 모텔에서 불륜 장면을 연출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텔에 들어간 뒤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객실 호수를 알려주고 B씨는 객실을 급습해 벌거벗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0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6개월간 23차례에 걸쳐 3억25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가정주부이면서도 경마에 중독돼 빚진 돈을 갚고 경마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으며 체포 직전까지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가족 몰래 대출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 퇴직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 공무원이나 재력가 등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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