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폭행…교권침해신고 5년새 1.6배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0일 13시 48분


코멘트
지난해 9월 A고교의 B(52) 교사는 체육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한 2학년 남학생에게'왜 수업시간에 통화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남학생은 다짜고짜 B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맞아 넘어진 이 교사의 얼굴로 주먹세례가 이어졌다. 다른 교사들이 말렸지만, B교사는 결국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매 맞는 교사 등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1.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새 64.2% 늘었다.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이 2011년 115건에서 지난해에는 37.4% 많은 158건(47.2%)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자녀가 지각으로 벌점을 받자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사례, 시험 주관식 문제 채점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맥주를 쏟은 사례 등도 있다고 교총은 전했다.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 158건 중에는 학생지도 때문에 발생한 폭행·폭언이 109건(69.0%)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학생지도 관련 폭행·폭언은 2010년 47건, 2011년 6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이 확산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교권 침해 사건은 △부당 징계, 권고사직, 수업권 배제 등 신분 피해 56건(16.7%) △학교폭력 관련 침해 40건(11.9%) △학교안전사고 관련 피해 37건(11.0%) △교직원 갈등 피해 29건(8.7%) △명예훼손 15건(4.5%) 등이었다.

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권보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