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희 감독 승부조작 확인…구속영장 청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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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시즌 플레이오프때 수천만원 받고 4차례 조작


프로농구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47)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7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프로농구 경기 승부 조작과 관련해 강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감독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감독은 2010~2011 시즌에 4차례 승부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최모 씨(37)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모 씨(39)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강 감독을 소환했다. 현역 감독이 승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강 감독은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4시간 늦은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나타났다. 그러나 강 감독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강 감독은 취재진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최 씨는) 10년 전부터 안 후배인데 금전관계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최 씨와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강 감독을 상대로 구속된 두 명에게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실제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감독 소환을 위해 최 씨가 돈을 전달한 시기인 2011년 3월 해당 구단의 경기 영상을 확보해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또 현금 인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승부조작 대가로 강 감독에게 돈을 준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다. 이어 6일 같은 혐의로 조 씨도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대 준 1명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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