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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문 검사, 법정서 무죄 주장…26일 결심공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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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1:38
2013년 3월 7일 11시 38분
입력
2013-03-07 11:21
2013년 3월 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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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자제심 잃었지만 뇌물죄는 성립 안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32)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질렀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로서 따로 만나자고 강요한 적이 없어 직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 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호소하는 한편, "전 씨는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 평생 업보로 감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씨는 지방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작년 11월 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또 이틀 뒤 피의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 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 밖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성관계를 뇌물로 본 국내 법원 판례, 절도사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일본 판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현지 판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이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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