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레지던트’ 의협서 직접 조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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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땐 제명-면허취소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후배에게 무단으로 의약품을 주입한 ‘엽기 레지던트’ 정모 씨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본보 2월 22일자 A12면… ‘엽기 레지던트’ “임상시험 도와달라”… 후배에게 의약품 무단 투입

의협은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가 정 씨 사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정 씨를 의협 회원에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 일시박탈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 정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 씨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분개하고 있다.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해서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A대 병원 외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정 씨는 인턴 김모 씨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고 속여 의약품을 주입했다. 피해자 김 씨에게는 어떤 의약품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 씨는 정맥주사를 맞은 후 1시간가량 정신을 잃었다.

정 씨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 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 씨는 군 복무 후 레지던트 3년차로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본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정 씨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추가 피해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의협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의협#엽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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