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있는 스타킹 팔아라” 여고생 성추행한 20대男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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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주면 돈을 주겠다'며 여고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2시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 A양에게 "지금 입은 스타킹을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며 주변 건물 안으로 유인해 A양의 발을 강제로 자신의 몸에 비빈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씨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찍고 그 스타킹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커피색은 7만 원, 살색은 5만 원을 준다"고 A양을 유인한 뒤 사진을 찍는 척하다 발을 강제로 당겨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을 추행해 피해자가 쉽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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