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전직 검사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와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전직 검사 박모 씨와 권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향응액이 85만 원, 35만 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9년 경북 포항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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